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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소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작성자
    송도4동
    작성일
    2020년 9월 9일
    조회수
    20
  • 부서
    송도4동
    전화번호
    032-749-6858
  • 첨부파일

주요 개정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범위 기준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입양아 추가

* 입양아의 경우 입양 가정 내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자 범위 기준 완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조례 제4(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연수구에 6개월(둘째아)

/1년 이상(셋째아 이후)실제 거주(주민등록) 하고 있는 자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연수구에 6개월(둘째아)/ 1년이상(셋째아 이후)실제 거주(주민등록)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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