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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사회보장과
    작성일
    2021년 4월 14일
    조회수
    507
  •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0000
  • 첨부파일

 

신청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가구

- *소득감소기준 : ’19·‘20년의 소득(·반기·) 보다 21.1~ 5월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기준) 2021.3.1. 주민등록가구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75%

137만원

231.6만원

298.7만원

365.7만원

431.8만원

497.1만원

제외대상 :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수혜가구

지원금액 : 가구별 1, 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 집중신청기간 ’21.5.17.() ~ 5.28.()

 

구 분

온라인

현장신청

신청기간

‘21.5.10.()~5.28.() 출생년도 홀짝제

‘21.5.17.()~6.4.() ·공유일 제외

신청장소

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www.bokjiro.go.kr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 청 인

세대주

세대주,세대원,대리인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 통장사본, 신분증

- 소득감소증빙자료 : 19년 또는 ’20년의 (연간·반기·)소득과 ‘211~ 5월 소득 비교자료

소득감소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매출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신고서

- 소득감소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결정

기타사항 : 6월 중 선정지급, 결정통보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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