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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0년 4월 13일
    조회수
    976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32-749-8461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20-562

2020년 코로나19극복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접수기간 : 2020. 4. 16.() ~ 2020. 4. 22.()

사업기간 : 2020. 5. 4.() ~ 2020. 6. 30.()

모집유형 및 인원 : 동별 방역활동지원/ 28

모집대상 및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 청년(18~39세 이하) : 40시간 근무(8시간 근무)

우선 근로가능한 청년을 우선 선발하되 미달 시 일반까지 포함하여 모집예정.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접수일 현재 18세이상부터 만39세이하인 연수구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소득·재산은 조회일 기준)

업참여자격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청년공공근로자의 경우 1세대 2인 신청 가능)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학생은 참여 가능)

직전단계 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및 동일기간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직전 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 재정지원사업 연속 참여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공적연금 수혜자

구청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1인 가구는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최근 6개월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된 자

제출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구직신청서 1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본인과 건강보험이 따로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모두 제출)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등

임 금 : 시간당 8,590(·월차 유급휴일 수당 및 간식비(5,000) 별도 지급)

기 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인천광역시)에 따름.

문 의 :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032)749-8461


2020. 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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