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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3년 2월 23일
    조회수
    368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044-202-7377
  • 첨부파일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의 2번째 이미지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국직방향 설정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 : 이력서, 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유형 수급자 : 잔여 구직촉진수당*50%,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해 해당시)

 

생계지원

[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 50만원*6개월+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미성년자(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참여조건

[유형]

 - 15~69: 중위소득 60%이하+재산 4억원 이하

 - 18~34: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5억원 이하

[유형]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18~34: 소득무관       + (공통) 재산 무관

 - 35~69: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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