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0년 2월 20일
    조회수
    503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749-7582
  •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시 행 일 : 2020. 2. 21. ~

 

◆ 주요개정 내용

    o 공인중개사법

        -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금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

    o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신고기한 단축(6030)을 통해 적시성 있는 실거래 정보제공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문  의

    o 공인중개사법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749-7582)

    o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 (749-758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