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19년 7월 19일
    조회수
    922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749-7994
  • 첨부파일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내의 2번째 이미지

1. 귀 업소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9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소규모 업체

            * 소규모 업체 기준 : 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업

 

     나. (지원 방법) HACCP 인증 후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순서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600개소 및 식육가공업 60개소에 최대 1,000만원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다. (신청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3.  따라서,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1]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인청 식품안전관리과(02-2110-8039)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2019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문 1. .

              2.   HACCP 시설개선자금 만화 지면 광고 포스터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