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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설명회 영업자 참석 안내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3월 22일
    조회수
    692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1.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15.10.21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2512(2016.3.21)

2.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영업자의 경우 검사 결과의 변경이력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하는 영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관련 업소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영업자 교육 계획 1

        2. 설명회 약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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