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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년 7월 16일
    조회수
    169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876
  •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전 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지역주민이 점검을 필요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 ▶ 신청기간: 2022. 8.16.(화)까지
  • 신청대상: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상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개설: (1차)市, (2차)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
  •         접수: 市 안전정책과(fax(032)440-8845. (이메일)ptb2347@korea.kr)
        ※ 문의: 市 안전정책과(박태범 주무관) ((032)440-5752~3)
  • 선정방법: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간 협의체 구성 및 검토 후, 점검 대상 선정
  • 점검기간: 2022. 8.17. ~ 10.14.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 점검방법: 합동점검(점검반: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헬프미안전점검단)
    •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점검 후 1주일 이내 통보(→ 관리주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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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절차     *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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