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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5년 5월 24일
    조회수
    2773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749-7693
  • 첨부파일

 

 

○ 맞춤형 급여제도란 ?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선정하고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 경우 에만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왔지만,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하게 됩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15. 6. 1(월) ~ 6. 12(금) 

                                     - 이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가능.

 

  ○ 신 청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기타사항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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