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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4월 8일
    조회수
    129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13
  •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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