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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안내(2014.10.1부터 납부필증 방식 시행!!)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14년 8월 4일
    조회수
    2029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749-7860
  • 첨부파일

2014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안내

                      (납부필증 방식 시행!!)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녹색) 봉투의

사용금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이 시행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납부필증(스티커)방식이란?

   가구별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스티커를 구입하여 지정된 배출요일과 시간에

   건물 앞에 배출

 

◆ 추진대상 :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빌라,연립,다세대,원룸 등), 소규모 음식점 등

◆ 전용수거용기 종류 : 3리터, 5리터, 25리터, 120리터

◆ 납부필증 판매가격

 주택용

 업소용

전용봉투 

 3리터

5리터 

25리터

120리터 

 25리터

120리터 

 190원

 300원

1,430원 

6,830원 

1,790원 

8,530원 

1,450원 

※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시 :  20리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녹색) 사용 가능

◆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 판매처 : 종량제 봉투지정 판매소

배출시 준수사항 : 동별 배출요일과 시간 반드시 준수

 동명

배출요일 

배출시간 및 장소

유의사항 

 옥련동, 연수동

일, 화, 목 

 18시 ~ 23시 이내

(대문, 건물 앞)

 토요일 배출불가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월, 수, 금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전용수거용기는 최초 1회에 한하여 9월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세대별 방문하여 배부하고 있으니, 외출 등의 사유로 전달  받지 못했을 경우에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 붙임 홍보 전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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