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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11월 12일
    조회수
    850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49-8151
  • 첨부파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에 따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승인, 의결 하였는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약관 사용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게시하오니 널리 사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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