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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시행 공고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2년 9월 13일
    조회수
    72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10-7740
  •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시행되고 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2012년 09월 11일 개정 시행되었음을 공고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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