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안내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1년 9월 30일
    조회수
    1566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749-6900
  • 첨부파일

‘11.10.7(금)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시행에 따라 기관등록 및 신고절차를 안내하오니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지사항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