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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요금 조정 안내

  • 작성자
    인천광역시 에너..
    작성일
    2022년 2월 24일
    조회수
    1761
  •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에너..
    전화번호
    032-440-4357
  • 첨부파일

전기요금 조정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전기요금 조정 안내('22년 4월 1일부)

 

■ 전력량 요금 9.8원/kWh 인상

 -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22년 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 조정

 - 기준연료비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원가 증가분 9.8원/kWh 반영

   · 기간 : ('21년)'19.12월~'20.11월 → ('22년)'20.12월~'21.11월

    * 해당기간 연료비는 유연탄 21%, 천연가스 21%, BC유 31% 증가

 - 모든 종별의 전력량요금에 동일하게 반영

 

■ 기후환경요금 2원/kWh 인상

 -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3→10%)등으로 전년 대비 기후환경 비용 1.2조원 등가

   (현행 5.3원/kWh에서 7.3원/kWh으로 2원/kWh 증가)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전력량요금에 분리 고지중

 

※ 연료비 연동제 : 연료비 변동분(실적-기준연료비 차이)을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 기준연료비는 전력량요금에 반영되어 있는 최근 1년간 평균연료비이며,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로 산정

 

■ 2022년 전기요금 조정내용 (원)

 - 01~03월(3개월) : 전력량요금 : 0 / 기후환경요금 : 0 / 합계 : 0

 - 04~09월(6개월) : 전력량요금 : 4.9 / 기후환경요금 : 2.0 / 합계 : 6.9

 - 10~12월(3개월) : 전력량요금 : 9.8 / 기후환경요금 : 2.0 / 합계 : 11.8

 - 연평균 : 전력량요금 : 4.9 / 기후환경요금 : 1.5 / 합계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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