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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교통시설 주민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연수경찰서
    작성일
    2011년 6월 20일
    조회수
    1621
  • 담당부서
    연수경찰서
    전화번호
    032-453-0253
  • 첨부파일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6.10~7.10)운영

 

-접수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 포털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453-0353)

 

-신고대상 : 불편, 불합리한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포상

  ㆍ경찰청장상(5명), 지방경찰청장상(16명)

     ※ 부상품 : 주유상품권(10만원)

  ㆍ기타채택된 신고는 소정의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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