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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근로장려금 홍보 안내

  • 작성자
    남인천세무서
    작성일
    2011년 4월 19일
    조회수
    2742
  • 담당부서
    남인천세무서
    전화번호
    032-460-5394
  • 첨부파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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