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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10년 11월 9일
    조회수
    2384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810-7375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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