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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1월 16일
    조회수
    1955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22
  • 첨부파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0만원

○ 신청기간

  -1차 신청 : 1.17.~2.6.

※ 1차 대상자 :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사전 안내문자를 받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사업장

 

 -2차 신청 : 2.14.~2.25.

※2차 대상자 :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사업장, 1차 신청기간에 미 신청한 1차 대상자


○ 지원내용 : 21.12.3.일 이후 발생한 방역활동,관리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1차 신청 : 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 2차 신청 : 구 홈페이지 배너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2.14.오픈예정)


○ 문의사항 : 032-749-7826~8 (연수구청 소상공인 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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