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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및 단속 안내

  • 작성자
    이대기
    작성일
    2010년 6월 21일
    조회수
    1827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10-7563
  • 첨부파일
 
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및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ㆍ운영하오니 공회전 줄이기에 함께 동참합시다.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

 준수사항

­ 공회전 제한지역 내 주 ․ 정차시 5분이상 공회전 금지

­ 단, 대기온도 5℃미만, 27℃초과 시 제외

 과태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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