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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제조업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 개정 고시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5월 11일
조회수
1757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첨부파일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9호(2010.05.0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중 '정보자료>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 코너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제20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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