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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2년 1월 2일
    조회수
    2197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03
  • 첨부파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사업기간 : 2022. 1월  ∼ 사업물량 소진 시

 

  2. 사업내용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친환경 컨덴싱보일러)  설치(교체)비용 일부 지원

 

  3. 지원금액 :  - 일      반   10만원/대(3,555대)
                      -  저소득층   60만원/대( 60대)

 

  4.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위임받은 세입자

    가. 일    반 :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12.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 인)
     * 추후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10년 미만 보일러 교체 지원(미정) (별도 공고)
    나. 저소득층 :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 저소득층이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5.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7. 기타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5. 지원절차 및 방법 : [붙임1]공고문 참조

 

  6. 접  수 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4층) ※방문 또는 우편 접수

 

  7. 신청기간 : 2022.1.17.(월) ∼ 사업물량(사업비) 소진 시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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