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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6.2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 작성자
    피영미
    작성일
    2010년 3월 24일
    조회수
    1805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행정..
    전화번호
    810-7101
  • 첨부파일

6.2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의 2번째 이미지

6.2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의 3번째 이미지

 

 
붙임1 파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 2)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 공무원에게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행위도
    일부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과태료 제도안내
붙임 3  :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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