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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1-3급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김수현
작성일
2009년 12월 23일
조회수
2056
담당부서
재활의료팀
전화번호
810-7280
첨부파일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어
시행 되며
장애등급심사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되므로
1~3급 신규(재판정)
장애인 전체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오니 장애인등록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합니다.
※장애등급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 확대
※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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