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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 평가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9년 10월 26일
    조회수
    1619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61호, 2009.10.21)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코너에서 동 고시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일부 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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