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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장애진단서식 변경

  • 작성자
    김수현
    작성일
    2009년 7월 9일
    조회수
    1882
  • 담당부서
    재활의료팀
    전화번호
    810-7293
  • 첨부파일
2007.7.1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진단서'가 개정되어 사진부착란이 삭제되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장애진단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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