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수구 설문조사
메뉴
연수구설문조사 소개
연수구 설문조사란?
구민패널 가입 안내
설문참여
진행중인 설문
종료된 설문
알림광장
공지사항
마이페이지
정보관리
참여내역 확인
로그인
연수구청
구민패널가입
공지사항
HOME
알림광장
공지사항
링크복사
인쇄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블로그 공유
카카오톡 공유
보육료 및 필요경비등 수납한도액 공지
작성자
장홍주
작성일
2009년 6월 11일
조회수
229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보육팀
전화번호
810-7750
첨부파일
붙임문서에 고시된 금액 이상을 어린이집에서는 수납할 수 없습니다.
기타필요경비에는 특강료, 현장학습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소료에는 체육복비,가방,상해보험료,명찰구입비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체육복비 명목으로 추가수납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 담배소매업폐업 및 지정신청공고 -
다음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무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