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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보육료 및 필요경비등 수납한도액 공지

  • 작성자
    장홍주
    작성일
    2009년 6월 11일
    조회수
    229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보육팀
    전화번호
    810-7750
  • 첨부파일
붙임문서에 고시된 금액 이상을 어린이집에서는 수납할 수 없습니다.
 
기타필요경비에는 특강료, 현장학습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소료에는 체육복비,가방,상해보험료,명찰구입비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체육복비 명목으로 추가수납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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