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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폐지 (08.12.31 종료)
작성자
장현미
작성일
2008년 12월 9일
조회수
182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
전화번호
810-7299
첨부파일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10,500원미만 세대에 전액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지방세 체납자 및 건강보험료 체납자 제외)하였으나,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지원조례』에 의거 사업기간이
2008.12.31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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