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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게시 협조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8년 11월 25일
    조회수
    1882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8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위반 신고없이 영업소 시설을 멸실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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