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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8년 6월 20일
조회수
1958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6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08. 6. 13일 일부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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