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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안내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8년 2월 20일
조회수
2201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5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 4. 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 7. 16. 노동부령 제279호)으로
『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용사(피부)에 관심있는 구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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