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수구 설문조사
메뉴
연수구설문조사 소개
연수구 설문조사란?
구민패널 가입 안내
설문참여
진행중인 설문
종료된 설문
알림광장
공지사항
마이페이지
정보관리
참여내역 확인
로그인
연수구청
구민패널가입
공지사항
HOME
알림광장
공지사항
링크복사
인쇄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블로그 공유
카카오톡 공유
피부관리실 등에 대한 미용업(피부) 영업신고 안내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8년 1월 24일
조회수
2397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6
첨부파일
기존에 피부관리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앞으로 운영할 영업주는 미용사(피부) 면허를 득한 후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하고 영업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무신고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미용사(피부) 제도 및 자격시험일정 안내
다음글
교육홍보분야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고객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