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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미용사(피부) 제도 안내

  • 작성자
    공중위생팀
    작성일
    2007년 12월 11일
    조회수
    2273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6
  •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4.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7.16, 노동부령 제279호)에 따란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붙임과 같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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