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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측적발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진홍
작성일
2007년 11월 19일
조회수
2379
담당부서
건축행정팀
전화번호
810-7741
첨부파일
우리구 2005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 토지주,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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