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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알림.

  • 작성자
    송상근
    작성일
    2007년 9월 5일
    조회수
    2164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39
  • 첨부파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학교보건법' 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시설 신축시 실내사용이 제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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