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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정진홍
작성일
2007년 6월 11일
조회수
2258
담당부서
건축행정팀
전화번호
810-7741
첨부파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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