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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개정주요제도 시행안내

  • 작성자
    윤승완
    작성일
    2007년 1월 18일
    조회수
    2101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관광팀)
    전화번호
    810-7075
  • 첨부파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안의 2006년 12월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19일 공포 예정 입니다.
 
특히,경품의 환전금지,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금지 등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경품 등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
 
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다.(별도 유예기간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
 
개정주요제도를 숙지하시여 영업시 불이익를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관광팀 810-7077 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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