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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 공표
작성자
최성우
작성일
2006년 11월 29일
조회수
213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810-7375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 공표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조치사항
없음
강대성
연수2동 592-5 공영주차장 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
고발
없음
홍관순
선학동 경인화원 옆 노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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