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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운영 안내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6년 6월 19일
    조회수
    3570
  • 첨부파일



승용차 요일제







최근 고유가의 지속화로 정부에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하여 2006. 6.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를 전 공공기관에 동시에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공공기관에 차량을 이용 방문하실 경우 요일제 해당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1번, 6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2번, 7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3번, 8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4번, 9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차량 끝자리수 5번, 0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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