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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4월 14일
    조회수
    3270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의 명칭 및 대표자 : 블랙쪼끼(이광재)
3. 위반내용 : 청소년주류제공
4. 행저처분의 내용 및 기간 : 영업정지 1월 (2006.3.31~2006.4.30)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인천연수경찰서 2006.3.11. 2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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