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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설문조사


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4월 10일
    조회수
    3114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업종 : 일반음식점 2.영업소: 레인보우 (영업주: 우옥형)
3.위반내용 : 청소년주류제공
4.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3월 (2006.04.07~2006.07.06)
5. 단속기관 : 연수경찰서 (적발일 : 2005.11.5 , 2006.02.2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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