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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자 추가교육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년 2월 3일
조회수
3930
첨부파일
2005년 화물자동차(용달,개별)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붙임와 같이 추가교육 일정을 편성하오니
주어진 일정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미 이수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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