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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자인홈닥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6년 1월 2일
    조회수
    4207
  • 첨부파일

디자인홈닥터 지원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기업 및 지역 공공디자

인분야의 디자인혁신을 위하여 “디자인홈닥터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중소기업 및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1) 중소기업 : 디자인 자체 개발능력이 없는 디자이너 미보유

기업으로서 디자인컨설팅이 필요한 소규모 중소

기업

2) 공공부문 : 공공기관, 지자체, 비영리사회봉사/복지단체,

지역특화기업 등이 디자인 애로기술에 대해

디자인컨설팅을 희망할 시

나.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부터 2006.9.30일까지 수시접수(단,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2) 신청방법 : 디자인홈닥터사이트(www.designdb.com/kidp/dhd)

접속하여 지원신청 등록 및 신청서 인쇄하여

직인날인후 팩스나 우편물로 송부

다. 지원분야

1) 제품디자인분야 : 생활용품, 전자,전기,산업,의료기기,
문화상품 등

2) 환경디자인분야 : 도시환경시설물, 도시색채, 안내사인물 등

3) 포장/시각디자인분야 : 지기구조, CI, BI, 카탈로그,
캐릭터 등

4) 디지털컨텐츠디자인분야 : 홈페이지제작, GUI 등

라. 접수처 안내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개발교육팀

1)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
센터(우편번호 : 463-954)

2) 담당자 : 장병혁 차장, 김상열

3) 연락처 : 031)780-2116,7 / 팩스 031)780-2120 /
jang@kidt.or.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개발교육팀
또는 디자인홈닥터사이트(www.designdb.com/kidp/dhd)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디자인홈닥터 사업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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