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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1월 3일
조회수
3750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 제2005-184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고시합니다
※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목록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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