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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1월 5일
조회수
4237
첨부파일
0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시행시기 : 2006년 1월 1일
- 개정내용
. 일부 악취배출시설 추가
. 기존 악취배출시설 종류별 규모를 정함
- 악취배출시설의 추가 종류 및 변경사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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