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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12월 29일
조회수
4062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장폐쇄)예정인 업소의 청문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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