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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5년 11월 1일
    조회수
    3630
  • 첨부파일
특허청에서는 학생·소기업·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변리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

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과 권리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

사 특허상담센터」를 2005.4.1 개소하여 공익변리사에 의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학생·소기업·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붙임 참조

다. 상담내용

1)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2) 분쟁조정신청서 검토·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등

3) 서류 작성지원

라. 문의 및 연락처 : 02-553-5861, 팩스 : 02-553-5865

붙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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