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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5년 9월 9일
조회수
4649
첨부파일
○우리구 선학동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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