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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3월 17일
조회수
4942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의거 영업시설개선 영업자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사용 할 자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을 붙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와 같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자 하오니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많은 업소에서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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