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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게시
작성자
청소과
작성일
2005년 3월 4일
조회수
4844
첨부파일
0. 예산군 공고 제2005 - 57호
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1회용품 무상제공)자에 대해 예산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거절, 수취인미거주)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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